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 건축 (문단 편집) === 개항 이후 ~ 해방 이전 === 이러한 전통건축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시절이다. 이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서양 양식 건축들이 짓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에선 전통건축이 아닌 서양식 건축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니와, 조선이나 대만 등 식민지를 미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서양 양식을 채용한 건축물들을 많이 세웠다. 이로 인하여 이 시기에 대대적으로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여 서양 양식의 건축물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총독부]]와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 등이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전통 형식 건축물들, 일본 전통과 서양식 건축 양식이 합쳐진 절충식 양식들도 볼 수가 있다. 군산의 [[동국사]]나 [[적산가옥]]처럼 거의 완전한 일본식 건축물도 등장하며,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에 나왔던 양조장 등 절충형의 건물들은 지금도 조금만 눈돌려보면 손쉽게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주요 도시. 즉 부촌이었던 동네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도시와 시골의 경우에는 전통 건축을 그대로 채용해왔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부촌이었던 [[군산]], [[강경]], [[인천]] 일본조계지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건축물들은 6.25 즉. [[한국전쟁]]을 통해 현대 건축으로 넘어왔다. 또, 19세기부터 재료와 수요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 전통양식이 발전해간 일본건축과 달리 한국의 전통건축은 쇠락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동안 자기발전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일본에 현재 남아있는 많은 2층 민간주거나 '중복도형'(중간의 복도 양쪽으로 방이 있는 형태) 저택은 사실 대부분 19세기부터 대대적으로 개조, 확장되어 만들어진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 종교 건축물은 서양식 벽돌건물이, 관공서를 위시한 근대적 행정,교육, 상업 건축은 일본식의 일본-서양 절충식 건물이나 일본 전통의 목조건축이 대체해버렸다. 주거에서도 조선식과 일본식의 대대적인 절충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절충하는 경우에는 지붕 기와를 일본식 평기와로 대체하거나, 미닫이 문의 도입, 한국에 이주한 일본인들이 한국식 온돌방을 도입하는 정도였다. 아무튼 이러한 절충된 양식으로 유명한 한옥으로는 남일당 한약방 등이 있으며, [[등록문화재]] 등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 한옥 형식으로 넓은 2층 상가 건물을 짓는 등의 새로운 시도도 있었지만 전통문화에 대한 저평가와 혼란기 속에서 곧 사라졌다. 1930년대 지어진 2층 상가 덕우당은 [[덕성여대]] 안에 복원되어 있다. [[파일:attachment/uploadfile/jongro2.gif|width=600]] 종로의 2층 목조 상가. 양식이 절충되어 있다. 덕우당은 아니다. 대신 난방연료가 나무나 숯에서 근대식 기름이나 탄으로 바뀌면서 전통건축처럼 부억을 굳이 낮게 만들거나 방높이를 올리지[* 궁궐에 가보면 단층 주거인데도 방바닥의 높이가 성인 남성의 키보다 높다! 시골의 양반집도 사실 방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온돌과 바람을 고려한 설계.] 않아도 되니 집의 높이가 낮아졌다. 그리고 해방후엔 툇마루를 없애고 그 자리에 타일을 붙이는 식으로도 변형되기도 하는데, 근래에 도심에 슬럼가처럼 남아있는 한옥들은 대개 일제말기와 해방후 새롭게 만들어진 바로 이런 도심형 한옥이다. 이런 도시형 한옥이나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들은 지금도 종종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구조를 제일 쉽게 보는 경우는 일일연속극 등의 --막장--드라마에 나오는 집 세트 중 재산 없는 집안의 집 세트장. 이 시기에 지어진 많은 건축물들은 해방 직후에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천대받았고, 그 덕분에 상당수의 주요 건물들이 아무런 논의도 없이 헐려나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에 대해 인정받기 시작하며 [[등록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등록문화재는 강제성이 없는 제도라서 아직까지도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